
병역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된 가수 가수 유승준(43)씨 한국 입국이 또다시 좌절됐다.
지난해 7월 정부와의 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에서 정부를 상대로 최종 승소했지만 재차 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것.
이에 유 씨 대리인단은 대법원이 이미 과도한 처벌이라는 취지로 판결했음에도 행정부가 따르지 않고 있다며 다시 소송을 했다.
정부는 대법원의 패소 판결에도 과거 유씨의 병역 기피를 이유로 지난 7월 2일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지난 2002년 유승준이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시점에 국적을 바꾼 사실이 국가의 안전 보장과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며 재외동포법을 그 근거로 삼았다.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무부장관은 재외동포체류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유승준은 정부의 2차 비자발급 거부 이후 변호인단에 "이제 한국 입국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대리인단 사이에서 논의 끝에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다시 소송을 제기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승준 측 대리인은 "유씨도 당연히 본국에 오고 싶어 하는데 일부러 포기했겠나"라며 "평생동안 입국을 거부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 하루 속히 부당한 상황이 시정되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점에 대해 대법원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정부가 그 취지를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바로잡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번 소송의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이번 소송에서 유승준 측 대리인은 '연예인으로서 한 약속을 지키지 못 했을 뿐인데 대한민국 안전보장 등을 이유로 무기한 입국금지 조치를 하고, 18년 7개월이 지난 지금도 똑같은 논리로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유씨의 입국을 이제 허용하더라도 대한민국에는 아무런 위기도 혼란도 초래되지 않는다'며 '유씨는 테러리스트도 아니고 정치인이나 재벌도 아닌, 약 20년 전에 인기가 있던 일개 연예인에 불과하다'는 내용도 소장에 포함했다.
유씨 측 대리인은 "유씨는 과거 언행과 선택으로 팬들을 실망시켰던 점에 대해 여전히 사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며 "하지만 이를 병역의무 면탈로 단정해 평생 무기한 입국금지를 당한 것은 분명 과도한 면이 있다"고 밝혔다.
또 "개인의 언행에 대한 비판이나 평가는 국민들에 의해 이뤄져야 하는 것이지, 국가 권력이 평생 입국금지라는 초유의 수단을 동원해 해명 기회를 원천 봉쇄하고, 인격 말살을 유발하는 것은 부당한 인권침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뉴스를 접한 네티즌 다수는 단순 관광비자는 늘 열려있음에도 F-4 비자(외국 국적 동포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국내에 체류하기 위해 필요한 체류자격 비자)만을 고집하는 유승준이 돈 때문에 한국에 오려는게 아니냐는 차가운 시선을 내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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