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걸그룹 연습생 출신인 한서희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마약을 복용한 혐의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한서희는 집행유예 기간인 지난해 6월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서희는 재판 과정에서 “소변 채취 과정에서 종이컵을 변기에 떨어뜨려 변기 안에 있던 물이 종이컵 안으로 들어갔다”며 “소변검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에서 변기물과 혼입됐다는 소견이 없었다는 점 △상수도(변기 물)에 향정신성 약품인 암페타민 성분이 있다는 것도 더욱 믿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유죄로 인정하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어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한서희가 소란을 피운 건 그때부터였다. 한서희는 "저 구속 안 될 건데요" "실형할 이유가 없다"라며 판사에게 항의했다.
이에 김 판사는 "법원은 유죄로 선고했으니 (피고인 대기실에) 들어가라"고 진정시켰지만, 한서희는 "판사님 지금 뭐 하시냐고요? 아 시X 진짜"라고 욕설을 하고 말았다.
또, 한서희는 재판을 마치고 호송차로 이동하는 순간에도 법무부 직원들에게도 화를 내며 난동을 피웠다고 전해졌다.

앞서 한서희는 지난 2017년 빅뱅의 멤버 탑과 함께 대마를 피운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판결이 확정됐다.
이번 재판이 확정되면 앞선 재판에서 받은 집행유예가 취소돼 징역 3년이 더해지게 된다.

한서희와 같이 판사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는 건 형법상 처벌될 수 있는 행위다.
법무법인 지혁의 안준형 변호사는 "형법 제138조에 규정된 법정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 죄는 법원의 재판 등을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에서 소동을 피웠을 때 성립한다. 죄가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안준형 변호사는 "마약 혐의와 별개로 법정모욕죄로 추가 기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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