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김건모(54)가 주점에서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재차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검찰청 형사부는 김건모에 대한 강간 혐의 항고 사건을 지난 7일 기각 처분했다. 서울고검이 사건을 검토한 지 6개월 여 만이다.
지난해 11월, 검찰은 김건모가 여성 A씨로부터 2016년 8월 유흥업소에서 김건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피소된 사건을 6개월 간 수사한 끝에 'A씨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불기소 처분이 나온 직후인 지난해 12월, 성폭행을 주장한 여성 A씨는 가로세로연구소 유튜브 방송을 통해 “어처구니가 없다. 술집 여자든 아니든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게 아니냐”고 반박하며 항고장을 제출했다.
당시 김건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서울중앙지검의 판단을 변경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항고 기각 처분한 것이다.
항고 기각 처분이 난 것에 대해서 김건모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서평의 고은석 변호사는 인터뷰에서 "당연한 결과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답변했다.

한편 김건모는 13살 연하의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 장지연과 2019년 5월 콘서트 뒤풀이에서 지인의 소개로 만나 연인으로 발전했으며 1년 정도 열애 끝에 13살 나이 차를 극복하고 부부가 됐다.
하지만 그해 12월부터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가 김건모의 성폭행 의혹을 계속해서 제기했고, 이후 1년 가까이 김건모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으면서 두 사람은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이어갈 수 없어 파경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측근에 따르면 김건모는 건강 회복을 위해 가족과 함께 휴식을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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