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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원 지급하라" 슬리피, 전 소속사 상대 손배소 승소 "2억원 지급 판결..마음의 위안 얻었다"

by ★SHINE 2022.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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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겸 방송인 슬리피가 전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해 약 2억원을 배상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35 단독 조규설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슬리피가 TS엔터테인먼트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TS엔터테인먼트)는 슬리피에게 2억 원과 이에 대해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6월 14일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갚은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억여 원은 미지급 계약금과 미 정산된 방송 출연료 등을 합친 금액이다.

법원은 “전 소속사가 계약금을 미지급했다”는 슬리피의 주장을 인정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계약금 49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봤고, 그 외 방송 출연료 및 정산금 역시 지급하지 않다는 슬리피의 주장도 받아들였다.

다만, 슬리피가 소속사를 상대로 낸 위자료 요청은 기각됐다. 법원은 “슬리피가 단전·단수 등 생활고를 겪었고, 방송 등에서 이를 밝혀 TS 측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에 대해 (슬리피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TS의 고소가 권리 남용이라고 인정될 정도의 고의 또는 중대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불법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슬리피의 소송을 대리한 법률사무소 은산의 이동준 변호사는 “그동안 슬리피가 억울하게 받지 못한 미지급금을 입증하는 객관적 자료를 토대를 바탕으로 내려진 선고”라면서 “기각된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 자료를 준비해 항소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는 “슬리피가 전속계약을 위반하고 출연료 일부와 소셜미디어 광고수입 등을 소속사에 숨겼다”며 약 2억 8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가 작년 패소한 바 있다.

슬리피가 소송을 제기한 지 약 3년 만에 1심 판결이 나왔으나 양측의 법적 다툼은 계속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 양측이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하면 법정 싸움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에 15일 슬리피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뒤 심경을 밝혔다.

그는 “오늘 보도된 저와 전 소속사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승소 판결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한다”며 "어제(14일) 선고 공판이 있었는데 법원으로부터 전 소속사가 저에게 2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며 "무엇보다 3년 가까이 이어진 법정 공방에서 제가 억지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받았다는 것에서 마음의 위안을 얻었다"라고 적었다.

더불어 “하지만 아직 끝난 것은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다. 항소가 제기되면 또 몇 년의 법적 다툼을 해야 할지 알 수 없다”며 “지난 3년 동안 묵묵히 싸워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조용히 대응하며, 이렇게 결과가 나오면 여러분께 말씀드리겠다”고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그러면서 “항상 저를 믿어주시고 응원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항상 주위를 살피고 열심히 사는 슬리피가 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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