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드라마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들과 술을 마신 뒤 한 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한 명을 추행한 혐의로 드라마에서 중도 하차한 배우 강지환과 그의 옛 소속사가 드라마 제작사에 총 53억여원을 지급하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드라마 제작사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가 강 씨와 옛 소속사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출연료와 위약금 등을 물어내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강 씨가 제작사에 53억여 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 가운에 소속사 젤리피쉬가 공동 부담할 금액을 1심보다 크게 늘렸다.
1심은 전체 금액 중 6억1000만원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다고 봤지만, 항소심은 53억여원 전액을 젤리피쉬가 강씨와 함께 부담하도록 했다.
출연 계약을 맺을 당시 강씨가 중간에 소속사를 옮기더라도 해당 계약에 대한 법적 의무는 젤리피쉬가 계속 이행하기로 단서 조항을 단 이유에서다.
판결이 확정되면 강씨와 젤리피쉬는 산타클로스에 53억8천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양측이 절반씩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과실 정도를 따져 분담 비율은 달라질 수 있다.

강지환은 2019년 7월9일 조선생존기 촬영 이후 제작사 소속 스태프들과 회식을 했고, 이후 외주 스태프 2명을 강제 추행하고 준강간함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당시 강지환은 조선생존기 총 20회 중 12회까지 촬영을 마친 상태였다.
주연 배우가 구속되자 제작사는 조선생존기 방영 횟수를 16회로 축소했다. 또 남은 방송분에 강지환이 아닌 다른 배우(서지석)를 급하게 투입해야만 했다.
제작사 측은 “강지환의 범행으로 출연 계약상의 의무 이행이 불가능하게 됐다”며 이미 지급된 출연료 등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낸것이다.
제작사 측이 산정한 피해금액은 강지환에게 기지급된 출연료 15억원, 드라마 제작 전 맺은 계약에 따른 위약금 30억5000만원, 강지환의 하차로 드라마 판권 등 판매에서 입은 손해 16억8000만원 등이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금액의 상당액을 인정했고, 강지환의 하차로 제작사가 대체 배우를 섭외하며 지급한 출연료 일부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다며 지급 금액을 4000여만원 증액했다.

한편 ‘조선생존기’는 배우 경수진, 송원석 등이 출연한 타임슬립 활극으로 강지환이 중도하차하며 후임으로 서지석이 투입됐고, 1% 시청률로 고전하다 종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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